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광1947의결일 1990.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달리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자경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달리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자경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군산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3.12.2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답 1,167평방미터(이하 “이 건 갑토지”라고 한다)를 88.9.6 양도하고 위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89.3.8 군산시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전 1,382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산시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 점등으로 보아 서울시소재 이 건 “갑토지”를 양도하고 “을토지”를 취득한 것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갑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1.20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23,720원 및 동 방위세 1,44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갑토지”를 83.12.2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대신 “을토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군산시에서 거주하면서 약국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갑토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는지 살펴보면, 동 토지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OO 군산에 거주하면서 약국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토지의 면적이 350평 정도이어서 이 규모의 영농을 위하여 청구인의 처가 서울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달리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자경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갑토지”를 83.12.2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88.9.6 양도하고 대신 89.3.8 “을토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으므로 이 건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때”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 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갑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 등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 예컨대 인건비 또는 영농비 지출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고, 위 보증서 역시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68.10.20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에서 거주하면서 “OO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인 사실과 서울시 소재 이 건 “갑토지”의 규모가 353평에 불과하며 그 인근소재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경작규모나 농지의 규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서울시 소재 이 건 “갑토지”를 양도하고 군산시 소재 “을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갑토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1947 (<time datetime="1990-11-21">1990.11.21</time> 의결), "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2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2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