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9.12.16. 사업장을 OO도 OO군 북방면 OO리 OOOOO(이하 “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도 OO군 OO읍 OO리 OOOOOO(이하 “신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1999.12.1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대로 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1999.12.28.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현지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하였으며, 2000.1.16.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있다.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2.28. 청구인의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한 것에 대하여 2000.1.22. 이의제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직권정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2000.2.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1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업장을 구사업장에서 신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정신고)를 제출하고 즉시 신사업장으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OOOO공사 OO지사(OO지점)에서 1999.12.17. 실시한 OO지역 고압단가계약공사 관련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OO산업이 청구인의 사업장 위장이전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이의제기로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12.16. OO도 OO군 OO읍 OO리 OOOOOO, OO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OO과 동 법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박OO에게도 통보한 사실이 있어 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999.12.28. 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2.16. 현재의 사업장이 신사업장이었다는 주장이나, 담당공무원이 1999.12.28. 신사업장 소재지로 출장하여 현지조사한 바,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9.12.28. 청구인의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을 직권정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할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앞의 1항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1999.12.1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1999.12.28.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하였으며, 또한 2000.1.16.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장을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2.28.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2000.5.13.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건 불복청구 이전인 2000.1.16. 처분청이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2000.8.17)에도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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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435 (<time datetime="2000-09-15">2000.09.1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9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9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