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4

사건번호 국심1992전3996의결일 1993.0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4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결손처분당시 토지 이외의 다른 여러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등을 밝히지 못하므로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손처분당시 토지 이외의 다른 여러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등을 밝히지 못하므로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임야 21,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하였던 8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 85,227,010원을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88.11.30 결손처분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경우 결손처분이전부터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92.6.25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의 88.11.30자 결손처분이후 청구인이 가득한 자금으로 91.5.31자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무재산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경우 당해 처분이후에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이나 소득에 대하여는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처분당시 여러 압류가능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이후에 취득한 재산등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관련법령을 보면,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첫째,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위등을 보면 처분청의 88.11.30자 결손처분 당시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및 OOOO 대지 817.6㎡등 토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92.3.30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동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국세심판소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국심 92전 3266, 92.10.26 참조)둘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취득일은 91.5.31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손처분이전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압류처분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결손처분일 이후에 가득한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이 결손처분당시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여러재산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건 경우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8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3996 (<time datetime="1993-01-18">1993.01.18</time> 의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4",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