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1층 79.66㎡(공부상 용도:소매점)중 40㎡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1층 소매점 중 40㎡와 지층 111.86㎡를 개조하여 주택과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한데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1층 소매점 중 40㎡와 지층 111.86㎡를 개조하여 주택과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한데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70.2㎡ 위에 88.12.1 겸용주택건물 36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2.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면적(2층 79.66㎡, 3층 79.66㎡, 계 159.32㎡)이 점포면적(지층 근린생활시설 111.86㎡, 1층 소매점 79.66㎡, 계191.52㎡)보다 작다하여 주택면적 167.93㎡(옥탑 창고면적중 안분계산한 8.61㎡포함)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점포면적 201.87㎡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5.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29,220원 및 동 방위세 1,446,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층 소매점 79.66㎡중 40㎡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용하였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 111.86㎡도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1층 주택의 전세계약서, 동 세입자(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99.32㎡로 점포로 사용한 면적 39.66㎡보다 더 크므로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을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111.86㎡)이고 지상1층은 소매점(79.66㎡), 2층ㆍ3층만 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159.32㎡이며 옥탑은 상고로 그 면적이 18.96㎡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주장대로 소매점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주택 및 창고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을 근거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1층 79.66㎡(공부상 용도:소매점)중 40㎡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89.2.17)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동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층 소매점 79.66㎡중 40㎡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용하였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 111.86㎡도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층주택의 전세계약서, 동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면, 첫째, 동 전세계악서는 중개인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1층 방1개 (청구인이 주장하는 40㎡부분)를 임차하면서 그보다 더 큰 지층 111.86㎡를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믿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89.5.18 쟁점건물에 전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88.11.25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의문시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8.12.1 준공하여 불과 78일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그 기간중에 건물용도를 개조하여 임대사용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1층 소매점 중 40㎡와 지층 111.86㎡를 개조하여 주택과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957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의결), "건물의 1층 79.66㎡(공부상 용도:소매점)중 40㎡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4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4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