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6.4.18.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O의 체납액 3,088,4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당초 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청구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청구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제재목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31. 폐업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3.5.23. 남OO에게 청구외법인의 자산인 OOO OOO OOO OOO O O 소재 OOOOOOO의 골프장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5.8.5.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47,2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행주식의 49.2%를 소유한 청구인을 2005.12.8.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 3,088,4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회원권의 취득 명의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쟁점회원권의 실제 소유자였다. 쟁점회원권 분양당시 법인회원권은 1구좌단위로 분양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에 쟁점회원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쟁점회원권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이라고 보아 청구외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회원권에 대한 취득·양도 관련 계약서에 모두 청구외법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만한 어떤 증빙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회원권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 후 양도한 쟁점회원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현황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점, 쟁점회원권은 청구외법인이 2003.1.31. 폐업신고를 한 후인 2003.5.23.경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폐업 후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3) 위 사실과 법리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일인 2003.1.31. 폐업한 후 비사업자 지위에서 쟁점회원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터잡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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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345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0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0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