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서1889의결일 2000.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2.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 생략」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6.4.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동 OOOOO외 3필지 1,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5.2 O동 OOO주택조합에 양도하고 1995.7.31 이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0%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6.3.3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에는 과세관청이 주택조합에 양도한 주택건설용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 판결(대법원 95누9419, 1995.11.28)에 의하여 주택조합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보아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11.30 O동 OOO주택조합은 양도소득세 감면(50%)신청을, 청구인은 위 감면신청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12.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거부통지에 대하여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의 감면신청기한은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리에 합당하고, 따라서 1998.11.30자 이 건 세액감면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 심판소는 1999.4.28 위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신청기한이 지나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각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1999.4.19 위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1998.11.30자 세액감면신청을 근거로 감면에 따른 기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1999.4.24 감면불가능함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9.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불복이유를 보면 1998.11.30자로 접수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가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신청으로 이 건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고, 다만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만을 대법원 판결전 및 판결후에도 과세당국이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 감면신청을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감면신청기간에서 제외하여 1998.11.30자로 접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 건 불복청구는 위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결정과는 다른 환급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9.4.28 청구인의 1999.2.2자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청구인의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신청기한이 지나 신청한 부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1999.2.2자 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내용과 중복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889 (<time datetime="2000-02-12">2000.02.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3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3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