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648의결일 2017.04.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4.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가. 청구인은 2005.5.25. OOO 외 7개 상가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6.4.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2017년 1월경에 알게 된 이상, 동 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동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06.5.8. 쟁점세액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아들이 같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며, 2006.6.16. 청구인의 재산인 OOO를 압류(2010.5.20. 해제)하고, 2011.10.13. 같은 리 241-4를 재차 압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648 (<time datetime="2017-04-10">2017.04.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2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2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