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0105의결일 2013.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판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담당공무원이 청구기간을 잘못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간 내에 하지 못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판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담당공무원이 청구기간을 잘못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간 내에 하지 못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6.부터 2007.9.12.까지 사이에 엄OOO에게 OOO 186-1, 186-4, 186-5 소재 임야 6,819㎡ 중 1/6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이전등기”라 함)를 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기준시가)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0.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09861248OOO)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2011.10.29., 2012.4.20.)의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쟁점이전등기가 말소(2011.10.29, 2012.4.20.)되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으로부터 이와 다른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은 법률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불변기간이며, 동법에서 이에 대한 추후 보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당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청구기간을 잘못 안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105 (<time datetime="2013-05-23">2013.05.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0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0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