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부1240의결일 1996.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의 주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주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5.11.17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와 OOO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압류하고 95.8.15 동 주식의 공매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와 OOO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로서 동 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위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240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의결),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9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9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