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0180의결일 1999.03.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도로 413㎡를 89.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91.1.17 납부기한의 양도소득세 12,869,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자 91.6.17 청구인소유의 다른 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있다.청구인은 위 납부기한(91.1.17)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납부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도 7년 8개월이상 경과한 98.9.23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한편,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8.2.15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납세고지서는 98.1.15 처분청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전산으로 재출력한 것임이 동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98.2.15에 처음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다시 220일이 경과한 98.9.23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한 내에 심사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180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6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6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