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오피스텔 계약해지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부가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오피스텔 계약해지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부가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4. OOO 1267 OOO 1402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3년 제1기 예정~2005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2005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11.11.7.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경 계약금 OOO원을 손해보고 쟁점오피스텔 계약을 취소하였는 바, 분양받은 후 처분청이 입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가게 수입으로 잘못 알았고 계약해지시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OOO원이 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2005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공급자 OOO가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보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 관련 임대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OOOOOOOOO(OO : O)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05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공급자인 OOO가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계약해지에 따른 OOO원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와 그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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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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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5037 (<time datetime="2012-02-28">2012.02.28</time> 의결), "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5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5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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