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334의결일 2016.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5.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을 영위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조사 내용 중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OOO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취소하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334 (<time datetime="2016-05-19">2016.05.19</time> 의결),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