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1888의결일 2018.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6.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압류 및 공매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압류 및 공매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등 합계 OOO을 체납하자 2017.4.26. 상속재산분할 소송진행 중인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위등기한 후 압류등기를 하였고, 2017.6.21. 쟁점부동산을 OOO에 공매의뢰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법.부당하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대위등기, 압류, 공매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동 체납처분 행위를 취소하여 한다고 주장하며 2017.6.26.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18.3.23.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압류 및 공매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18.3.23.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888 (<time datetime="2018-06-20">2018.06.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