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767의결일 2012.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주소가 고지전에 OOO세무서장 관할로 이전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이 11.11.3. 고지하였다가 11.12.13. 결정취소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소가 고지전에 OOO세무서장 관할로 이전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이 11.11.3. 고지하였다가 11.12.13. 결정취소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종중대표)의 주소가 고지전에 OOO세무서장 관할로 이전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의 관할 처분청(OOO세무서장)이 2011.11.3. 고지하였다가 2011.12.13. 결정취소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4222, 2010.3.31.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767 (<time datetime="2012-03-14">2012.03.1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