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부0655의결일 2005.04.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4.0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 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1) 청구인은 1993.9.10 실내장식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6.2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1~2기 과세기간에 OOOOOOOO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8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동 공사대금 중 282백만원의 미수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고등법원에서 2004.7.7 240백만원으로 강제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미회수금액(71,397천원) 상당의 공급가액 64,906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후발적 경정사유)를 2004.9.14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4.11.2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조정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인 2004.9.6까지)을 도과한 것이라 하여 청구를 거부(각하)하는 통지를 하였다.

(2) 그렇다면,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 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0655 (<time datetime="2005-04-04">2005.04.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