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001의결일 2015.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1.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11.1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세혐의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을 지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진하였으므로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탈루세액 등을 알려달라고 주장하나, 이는「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001 (<time datetime="2015-11-25">2015.11.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