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입주권 양도 무신고의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경과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3618의결일 2006.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입주권 양도 무신고의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경과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7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87.96㎡) (이하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15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2006.3.7.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3,531,937원을 포함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11,50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3.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2006.10.1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6.6.4 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18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의결), "입주권 양도 무신고의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경과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