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4774의결일 1994.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2.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2.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OO 전 1,322㎡를 71.4.17 취득하여 그 중 1/2인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233,260원을 부과하였다(수지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4.2.17 청구외 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는 62일이 경과한 94.4.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가 94.10.1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를 94.3.20부터 94.3.23 사이에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OO에 거주한 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달받은 94.3.20부터 94.3.23 사이가 수령한 날로 보이고 그 날로부터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한 심사청구로 판단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0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71.4.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9.23까지 8년 이상 관상수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2.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와 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관상수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71.3.29부터 75.10.1까지(4년 6개월)와 92.2.5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774 (<time datetime="1994-11-21">1994.11.21</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