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0125의결일 2020.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2.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를 「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를 「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5.30. OOO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19.7.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된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0125 (<time datetime="2020-02-18">2020.02.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