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480의결일 1994.0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에 주소를 둔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년중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 및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단지내에 부대판매시설 7,356.61㎡를 신축하여 이 중 712.53㎡를 510,388,629원에 분양하였다.처분청은 위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소득 249,047,922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119,312,630원 및 동 방위세 14,942,870원을 93.3.16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위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제한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입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구분됨은 물론, 분양시기만 다를 뿐 분양아파트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임대아파트의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고 부속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및 제6항과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제1항을 보면「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의 경우와는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일정면적이내)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며,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지번상에 있는 아파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의 부대판매시설(상가)은 아파트(주택)로 보아 이의 분양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둘째,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제1항은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로 5년미만 임대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87년중에 신축한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를 분양(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480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의결),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1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1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