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명의로 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거부처분이 없었으며,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명의로 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거부처분이 없었으며,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관련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O를 보면,청구법인은 OO자동차주식회사와 실차공력소음풍동시험설비(Aeroacoustic Wind Tunnel Facility,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제작·설치에 대한 공급O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비에 대한 설O 및 감리용역 등을 카나다 소재 OOOOO엔지니어링사에 하도급을 준 후 설O 및 감리용역등의 대가로 1996.6~1997.9기간중 1,953,966,314원을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급하고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93,094,910원(이하 “쟁점원천징수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은 청구법인이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카나다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수행지국인 카나다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2000.5.17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액이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유로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이 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2000.7.15),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은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2000.8.3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우리국세심판원에서 심리한 결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통지하였으며(국심 2000서2111호, 2000.11.12), 청구법인은 2001.5.15 청구법인이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감리 및 용역 등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청구법인 명의로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없었으며,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9누4789, 1990.3.2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206 (<time datetime="2001-09-25">2001.09.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0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0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