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서0155의결일 1999.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7-2-08…65 제1항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각하결정사유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 소재 답498㎡외 10필지 총 6,271㎡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8.7.21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8.9.29 양도소득세 48,471,290원을 납부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을 사유로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위 부동산은 1998년도 양도분으로서 이건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1999년 5월 31일)내에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1998.7.21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8.9.29 납부한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데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155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