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3248의결일 2017.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2.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5년 1월 경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1.13. 유상증자 주금 OOO원을 납입하여 상환전환우선주 4,819,8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OOO은 2017.1.11.~2017.3.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20 14.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하여 OOO원)×4,819,805주]에 해당하는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다른 주주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17.3.21.「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OOO원 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3서1673, 2013.11.8. 등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248 (<time datetime="2017-12-13">2017.12.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6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6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