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833의결일 2012.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기법 제55조 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는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기법 제55조 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는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112-1에서 서비스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던 업체(2008.8.6. 개업, 2010.5.14. 직권폐업)로,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 주식회사 외 4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2.4.~2010.6.7.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청구법인 및 전 대표이사 송병진을 고발하고 2011.7.25. 무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OOO를 취소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는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833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4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4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