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에 제공한 공사용역 대가로 OOOO주식회사가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로부터 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받은 아파트 중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변제받아 2006.3.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쟁점아파트를 2005.2.28.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재산 압류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심판원은 2005.12.23. 이를 기각결정하였다.이후 2006.3.2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2006.8.24.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재산 압류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 체납을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6.8.24. 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5.2.28. 한 압류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2004.1.5.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를 압류등기한 2005.2.28.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을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2)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민법 제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물등기부등본 및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및 압류 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2.28. 당시 법인세 외 4건 126,439천원을 체납하고 있어 2005.2.28.자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바,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이 이를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3)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2006.3.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8.24.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외 5건 98,180천원을 체납하고 있어 2006.8.24.자로 다시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청구외법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OOO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 체납을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6.8.24. 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면 동일 아파트에 대하여 2005.2.28. 한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2005.2.28. 압류한 처분은 2006.8.24. 압류한 처분과 압류처분의 원인이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쟁점아파트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외 4건 126,439천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동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5.12.23.자로 기각결정되었음에도 기각 결정된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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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3992 (<time datetime="2007-02-07">2007.02.07</time> 의결), "압류처분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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