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새롭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새롭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생산 도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OOO(2014.2.10. 개업하여 2014.6.10. 폐업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3.6.부터 2015.5.23.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16.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이 2017.3.18. 재조사 결정(이하 “당초 심판사건”이라 한다)을 하자, OOO세무서장은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17.4.27.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하였다. 한편,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2017.7.24. 이후인 2017.9.21.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새롭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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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627 (<time datetime="2017-10-19">2017.10.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2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