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482의결일 2012.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에서 청구인 OOO은 2일, 청구인 OOO은 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에서 청구인 OOO은 2일, 청구인 OOO은 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2.31. 증여분 OOO원, 2005.12.31. 증여분 OOO원, 2006.12.31. 증여분 OOO원, 2007.12.31. 증여분 OOO원, 2008.12.31. 증여분 OOO원의 납세고지서 5매를 2012.1.12.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2.1.13. 회사 동료인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1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482 (<time datetime="2012-09-26">2012.09.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