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광0179의결일 2008.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5.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불복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불복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주식회사 OOO(2006.12.31. 폐업한 법인으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5년 제2기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31,3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7.18. 청구외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246,1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5,440,6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불복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광0179 (<time datetime="2008-05-29">2008.05.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