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액의 채무변제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1. 송파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증여세549,507,4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555,302,86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단위 : 원)
증 여 일
증 여 가 액
차감할 금액
1995.12. 1
1996. 2.29
1996. 4.17
500,000,000
529,186,860
34,158,957
480,056,452
75,246,414
-
계
1,063,345,817
555,302,866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부의 예금인출액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 중 납세자가 수취한 배당금으로서 부모가 신탁관리한 원리금부분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의 예금인출액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 중 납세자가 수취한 배당금으로서 부모가 신탁관리한 원리금부분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와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1994.12.19. OO산업으로부터 OOOO의 발행주식 48,050주(평가액 2,199,296,550원)를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주식 가액을 상여 처분함에 따라 1995.9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1,063,345,817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5.10.10. 위 OOOO 및 OO산업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063,345,860원으로 위 종합소득세 등 1,063,345,8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은 청구인의 父 OOO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1995.12.1.~1996.4.17.기간 중 3회에 걸쳐 변제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채무 1,063,345,817원(관계회사의 가지급금)을 父 OOO이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1998.12.14. 청구인에게 707,01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8.2.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549,507,48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채무 1,063,345,817원(쟁점금액)을 父 OOO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변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1981년~1996년중 매년 받은 상장회사 배당금을 위 OOO에게 위탁관리한 자금인데 청구인이 받은 배당원금 783,265,973원과 이자 증식분 280,079,887원을 감안하면 위 채무변제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수취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父가 수탁관리한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父 OOO이 동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금의 원천을 보면, 위 OOO이 동인 소유의 부동산(서울시 소재 토지 4필지)을 매각한 대금 3,068,750,000원인 사실이 OOO의 예금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채무변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OOO에게 위탁관리한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1995.10.10. 일시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이고, 위 OOO이 청구인의 채무(가지급금)를 실제로 변제한 시기 및 금액인 1995.12.1. 500,000,000원, 1996.2.29. 529,186,860원, 1996.4.17. 34,158,957원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의 채무(관계회사의 가지급금)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같은 법 제34조의 3【채무면제등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父 OOO이 그의 은행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O)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1995.12.1.~1996.4.17.기간 중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쟁점금액 해당액의 채무 1,063,345,817원(관계회사의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그 변제자금의 원천이 위 OOO이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父 OOO은 1918년생(1997.7.3. 사망)으로 일제시대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개인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부동산임대법인인 OO산업을 1957.5.7, OOOO을 1982.12.19. 각각 설립하고 양법인의 회장으로 일해 왔으며, 평소 근검·절약과 고수익의 금융상품에 자금을 운용하여 재산을 증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청구인 포함)의 재산도 동인이 수탁받아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가족들의 재산을 수탁관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다(처분청은 OOO의 차남 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에서 OOO에 귀속되는 배당금을 OOO이 수탁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부분을 증여 가액에서 제외하였음).
(3)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은행 등 12개의 상장회사로부터 1981년~1996년중 783,265,973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이를 父 OOO에게 관리를 위탁하였고, OOO은 자기명의로 개설한 OOOO신탁 OOO가 지점의 신탁계좌(OOOOOOOOOOOOO 등)에 OOO 및 청구인의 배당금을 대부분 입금시켜 관리하였다는 주장인 바, OOOO신탁의 전산자료(1981년~1987년은 금융전산화 이전이어서 자료 없음)에 의하면, 1988년~1996년 기간 중 OOO과 청구인이 위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다음과 같은 바,(단위 : 원)
구분
배당금 통지금액
OOOO신탁 입금액
OOO
OOO
계
OOO
OOO
계
1988
21,413,280
32,917,896
54,331,176
20,726,366
23,696,479
44,422,845
1989
34,161,929
48,159,153
82,321,082
20,334,646
37,639,631
57,974,277
1990
49,680,361
64,326,597
114,006,958
45,250,300
56,817,701
102,068,001
1991
74,537,940
80,277,350
154,815,290
11,016,940
74,672,110
85,689,050
1992
74,585,994
80,027,647
154,613,641
0
0
0
1993
73,850,800
80,190,561
154,041,361
0
1,361,860
1,361,860
1994
73,214,230
80,048,878
153,263,108
66,016,940
76,760,048
142,776,988
1995
2,966,841
63,646,272
66,613,113
0
57,166,951
57,166,951
1996
2,439,730
37,041,786
39,481,516
2,439,730
32,828,626
35,268,356
합계
406,851,105
566,636,140
973,487,245
165,784,922
360,943,406
526,728,328
위 표에 의하면 청구인(OOO)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으로서 OOOO신탁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360,943,406원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위 OOOO신탁의 OOO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중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보면, 1988.4월~1992.5월 기간 중에는 위 OOO의 개인 양도소득세 납부, 만기계좌의 신규계좌로의 대체, OOO의 채무(OO산업의 가지급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이 당 심판원의 금융조회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며, 1993.3월~1996.4월 기간 중에는 출금된 금액이 거의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도 다툼 없었음), 이와 같이 위 OOO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배당금은 1988.4월~1996.4월 기간 중에는 적어도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했던 사실은 없었고, 위 OOO이 개인용도 등으로 일부 사용했던 것으로 인정된다.한편, 위 OOO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1988년~1996.3월 기간 중의 배당금 원금 360,943,406원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액(신탁 이익분배금)은 194,359,460원에 이르고 있음이 OOOO신탁의 이자액 산정표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채무 1,063,345,817원을 1995.12월~1996.4월 기간 중 OO은행의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상장회사의 배당금을 위 OOO이 OOOO신탁의 신탁계좌에 수탁관리하였고, 그 금액이 1988년~1996.4월 기간 중 555,302,866원(원금 360,943,406원, 이자액 194,359,460원)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동 배당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OOO이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보다는 적어도 청구인에게 귀속이 확인되는 위 555,302,866원은 쟁점금액의 지급에 일부 충당되어 OOO의 대지급액과 상계 되었다고 보는 것이 증여법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555,302,866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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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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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33 (<time datetime="2000-08-24">2000.08.24</time> 의결), "예금인출액의 채무변제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3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3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