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20서0472의결일 2020.05.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5.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5.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11.3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5.17.~2019.8.16.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아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내용으로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1.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으며, 2019.10.29. 청구인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2. 쟁점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24.864%,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 외 5인에게 2019.10.29. 발송한 쟁점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24.56%로, 납부할 세액은 OOO으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 외 5인에게 2020.1.23. 발송한 쟁점통지(변경) 공문(재산세1과-17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24.864%로, 납부할 세액은 OOO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기재되어 있다.

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대로 쟁점통지를 경정결정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472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2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2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