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중 32.2%가 증빙불비 또는가공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되고 결정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 비율이 11.4%인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에서 의료업(치과)을 영위하는 자이다.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일반의료수입신고누락금액 8,128,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16,006,192원(약품대 및 재료비 4,258,392원, 복리후생비 3,062,000원, 여비교통비 1,787,000원, 소모품비 3,133,800원, 차량유지비 3,765,000원)을 증빙불비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그 결과를 조사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해운대세무서(처분청: 92.2.1 관할구역이 동래세무서로 변경됨)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453,360원 및 동 방위세 1,92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이 90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49,636,832원중 16,006,192원을 허위 또는 증빙불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그 비율이 32%이고, 신고수입금액이 63,213,025원이나 결정수입금액이 71,341,025원으로 수입금액누락 비율이 11.4%로서 이는 청구인의 신고가 정확성과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추계결정대상으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을 하든지 복리후생비 3,062,000원은 종업원식대로서 급여대장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여비교통비 1,787,000원은 업무상 여비교통비로서 실제 지급된 것이며, 재료비부인액 4,258,392원은 치과의 기공재료비로서 고지처분전 해명자료제출시 매입증빙서 제시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신고수입금액 대비 결정수입금액 비율이 88.6%이므로소득세법 제120조및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소득세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중 32.2%가 증빙불비 또는 가공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되고 결정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 비율이 11.4%인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복리후생비중 종업원식대 3,062,000원, 여비교통비 1,787,000원, 재료비 4,258,392원을 청구인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 결정〕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
① 청구인은 88년 및 89년 귀속 소득세를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조사 결정받았으며, 90년 귀속 소득세도 OO결정대상자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및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인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된 복리후생비 3,062,000원은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위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여비교통비 1,787,000원도 업무의 성격 및 거래관행등을 검토한 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또 재료비 4,258,392원은 청구외 OOO(상호: OO치과재료상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및 OOO(상호: OO치과재료상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으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치과재료를 실지매입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회신 2003.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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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532 (<time datetime="1992-09-02">1992.09.02</time> 의결), "소득세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중 32.2%가 증빙불비 또는가공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되고 결정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 비율이 11.4%인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