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995의결일 1993.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은 1992.9.25 부도로 폐업하고 1992년 제2기(폐업일까지)분 부가가치세 5,474,570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주주로 보고 1992.10.31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요구를 받고 동인에게 서류를 구비해 주었을 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또한 위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1992.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2.9.25 현재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처분한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위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94%이며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된다.청구인은 1992.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기타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을 위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위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로부터 주주로서 설립당시 인감증명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1.12.31 현재까지도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62,000주중 4,000주(6%)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형식적인 주주의 지위마저도 1992.1.15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위와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995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의결),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9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9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