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은 1992.9.25 부도로 폐업하고 1992년 제2기(폐업일까지)분 부가가치세 5,474,570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주주로 보고 1992.10.31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요구를 받고 동인에게 서류를 구비해 주었을 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또한 위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1992.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2.9.25 현재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처분한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위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94%이며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된다.청구인은 1992.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기타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을 위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위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로부터 주주로서 설립당시 인감증명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1.12.31 현재까지도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62,000주중 4,000주(6%)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형식적인 주주의 지위마저도 1992.1.15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위와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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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995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의결),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9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9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