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외 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다음 법인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 목
본?? 세
가산금
합?? 계
납부기한일
92사업년도
법인세
67,069,960원
3,353,490원
70,423,450원
94.12.16
93사업년도
법인세
5,231,290원
261,560원
5,492,850원
94.12.16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250,000원
1,720,500원
24,970,500원
94. 9.30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68,000원
219,620원
3,187,620원
94. 9.30
합?? 계
98,519,250원
5,555,170원
104,074,42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OOO의 동서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지분이 51% 이상이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5.1.29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위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3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이 92년도 청구외 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수를 갖추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해 주었을 뿐 자본을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직접 참여 및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 또는 임원이지 사실상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2.3.12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자내용이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 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확인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개정)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지분소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OOO은 34.0%지분을, OOO의 처 OOO가 26.0%의 지분을, 아버지 OOO이 15.0% 지분을, 동서인 청구인 및 처제 OOO가 각5.0%씩의 지분을, OOO등 3인이 15%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대표이사인 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85%이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해당된다.
(2) 또한 청구인은 92.3.12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096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의결),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8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8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