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6547의결일 2022.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OOO(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각각 분양받으면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 2022.2.25.과 2022.2.23.에 각각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원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내역 등

ㅇ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AAA는 처분 통지를 받은 2022.2.25.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BB도 처분통지를 받은 2022.2.23.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6547 (<time datetime="2022-12-29">2022.12.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6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6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