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681의결일 1993.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24㎡를 1988.5.2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1,0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88.12.2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93.2.1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263,280원과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45,640원 및 동 방위세 7,049,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임대사업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자금사정때문에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88.10.31 쟁점건물을 준공한지 불과 1개월만에 양도한 점과 1987~1988년중 3건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여부는 부동산 거래가 단 1회일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8.10.31 준공하여 불과 1개월만인 1988.12.2 단기간에 양도한 점과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쟁점건물은 당초 신축목적이 부동산임대사업목적보다는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둘째,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조회 회신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판매 이외에도 1988.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254㎡, 건평 327㎡)이외에 6건의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이상의 사실관계에 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85.8.22이후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681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의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7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7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