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3357의결일 2009.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9.8.10. 청구인에게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5,367,0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2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03,060원, 합계 2,127,0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7 (<time datetime="2009-11-17">2009.11.17</time> 의결),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5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5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