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부2510의결일 2000.05.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5.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토지대금 일부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토지대금 일부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0.29 사망함에 따라 1995.4.25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등 5필지 토지(이하 “쟁점처분재산”이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112,220,390원)로 평가하고 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64,421,1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다.처분청은 이건외에 증여가액 15,000,000원을 가산하고 가공채무 95,000,000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999.1.7 1994년도분 상속세 51,20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4.30 이의신청에 의해 4,189,745원을 감액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심사청구를 하고, 1999.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쟁점처분재산 중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등 3필지의 토지는 1990.6.4 피상속인 외 3인(OOO, OOO,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 100,000,000원을 4명이 공동으로 승계하였고, 1993.7.1 위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동 채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1/4)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주)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인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OOO 명의의 채무는 양도된 같은 날짜에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면책적 채무인수하고, 또 다시 공유자가 아닌 청구외 OOO이 동 채무액을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토지의 처분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채무액을 쟁점처분 재산가액의 사용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토지대금 일부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이 건은 쟁점처분재산 중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등 3필지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액 1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 25,000,000원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처분청이 조사한 「2년이내 처분재산」내역과 토지소유권 변동내용,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용은 아래와 같다.- 2년이내 처분재산내역(단위 : 원, ㎡)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양도일

비? 고

OO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51.6

41,073,600

93.7

쟁점토지

“??? OOOOO

31.8

23,214,000

93.7

“??? OOOOO

15.1

12,019,600

93.7

OOOO? O OO

임야

16,528

23,139,200

93.6

쟁점외 토지

OOOO?? OOO

1,289

12,773,990

93.1

112,220,390

93.7

- 소유권변동내용(등기부등본상)85.6.21 : 전소유자 OOO이 쟁점토지 취득90.6.5 : 피상속인 OOO 등 4인이 공동취득93.7.1 :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94.10.29 : 상속개시일(OOO 사망)- 근저당권 설정(변동) 내용85.9.24 :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 3천만원)근저당권자 (주)OO은행85.11.22 :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 1,500만원)88.8.22 : 위 근저당권 말소90.4.2 :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 1억8천만원)채무자 : OOO, 근저당권자 : (주)OO상호신용금고93.7.1 : 위 근저당권 변경(원인 :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 : OOO93.7.14 : 위 근저당권 변경(원인 :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 : OOO피상속인 OOO외 3인은 쟁점처분재산 중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등 3필지 대지 합계 1998.5㎡를 90.6.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는 1990.4.2 양도자인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OOO 명의의 채무는 1993.7.1 이건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 1993.7.14 청구외 OOO이 다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는 1993.6.25 매매를 원인으로 1993.7.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피상속인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전소유자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억8천만원)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를 제시치 아니하여 실제로 양수인들이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OOO의 단독채무인지, 청구인 부담부분이 토지지분과 같이 1/4인지 여부 등은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피상속인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주)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확인되나, 위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인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OOO 명의의 채무는 양도된 같은 날짜에 토지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면책적 채무인수하고, 또다시 토지공유자가 아닌 청구외 OOO이 동 채무액을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토지의 처분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채무액을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 명세OOO :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OOO : OO광역시 OO OOO OOOOO OOOOOOOOOO :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 :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 OOOOO 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2510 (<time datetime="2000-05-12">2000.05.12</time> 의결), "토지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5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5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