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3594의결일 2007.03.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청구인은 2006.5.11. 처분청에 세무법인 OO OOO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6.7.31. 대리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OO에게 그 결정서가 송달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 및 국내등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은 2006.10.31. 국세심판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7.31.부터 90일 이내인 2006.10.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594 (<time datetime="2007-03-22">2007.03.22</time> 의결),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9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9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