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경2631의결일 1995.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이 되는 날인 95.7.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인바 청구인은 71일만인 95.8.9에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0일이 되는 날인 95.7.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인바 청구인은 71일만인 95.8.9에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제81조를 종합해보면 심판청구가 위 청구기간 경과후에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95.5.30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7.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인바 청구인은 71일만인 95.8.9에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631 (<time datetime="1995-11-17">1995.11.1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7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7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