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620의결일 1991.0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없는 일시적 양도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없는 일시적 양도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등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89.9평방미터를 89.7.1 취득하여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건물(지하1층 지상4층) 76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1 준공하여 청구외 OO에게 대지는 89.12.29, 건물은 90.3.8자로 각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7.1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181,810원과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736,970원 및 동 방위세 3,347,390원(OOO: 종합소득세 16,736,970원 및 동 방위세 3,347,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89.9평방미터를 89.7.1 취득하여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건물(지하1층 지상4층) 764평방미터를 90.2.1 준공하여 청구외 OO에게 대지는 89.12.29 건물은 90.3.8자로 각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요건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업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또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 없는 일시적 양도행위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4층의 연건평이 764평방미터나 되는 상가건물로써 그 규모나 양도가액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우연적으로 발생한 비사업목적의 양도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준공일(90.2.1) 이전에 토지(89.11.25), 건물(90.1.10)을 각각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전시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건축중인 건축물의 양도로써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준공전에 양도한 점, 실수요목적으로 신축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사업성이 인정되고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의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간세 1235-OOOO, 78.11.24)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O동 OOOO 대지 289.9평방미터를 89.7.1 취득하여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 231.1평을 신축하여 90.2.1 준공한 후 90.3.8 청구외 OO에게 양도(대지는 89.12.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목적없는 일시적 양도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동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2호에서는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등이 양도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그 용도가 지하는 다방, 1층은 소매점, 2층은 예체능강습소, 3층은 태권도장, 4층은 독서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물을 90.2.1 준공후 90.3.8 즉시 양도하였고, 더욱이 이 건 건물의 바닥토지는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89.12.29 양도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은 위 법규내용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없는 일시적 양도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620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7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7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