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 중 119,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06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고지일(2003.9.15.) 현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1998.1.1.부터 1998.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외하고 1998.7.1.부터 1998.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서로 다른 세목인 바,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누락된 1998년 상반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2003.9.15.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4)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5)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6)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 매출액 중 119,700,000원을 총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사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3.7.25.이므로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2003.9.15.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3)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국세기본법 제21조)이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납부의무는 소멸되는 것(국세기본법 제26조)이다.또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소득세법 제5조제1항)이고, 납세자는 이듬해 5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소득세법 제70조)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날인 이듬해 6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9.6.1.부터 4년 3월 14일이 경과한 2003.9.15.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9.15.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3785 (<time datetime="2004-04-16">2004.04.16</time> 의결),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7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7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