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불복청구기간(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초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후 납부기한을 변경해 재교부받은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인 ‘그 처분을 안날’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후 납부기한을 변경해 재교부받은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인 ‘그 처분을 안날’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OO동 OOO소재 답 1,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1990.10.25 청구외 김OO 명의로 명의신탁취득 주장) 2000.11.6 양도하고 2000.11.10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한 날이 1996.3.4로 확인되고, 1993.4.14~1995.8.15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1.7.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8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0.10.25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0.11.6까지 10년간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도 농지로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한 날이 1996.3.4로 확인되고, 1993.4.14~1995.8.15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요건 검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이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1.7.2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및 위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2000.7.28 직접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및 “반송된 고지서·독촉장 직접송달의뢰접수대장” 및 청구인이 2001.7.28 자필서명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2001.8.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2001.8.7로 재교부받아 2001.8.7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1.7.28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0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902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의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불복청구기간(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6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