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세무서장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할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서장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할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종결보고서, 감사원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위 감사지적에 따른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직권취소 지시공문(조사2과-2530, 2011.9.22.; 조사2과-2677, 2011.9.30.; 조사2과-2934, 2011.10. 17.)에 따른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3.4.~2010.4.7. 청구인 명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류매입내역과 입회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신고분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6.16. <별지> 처분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6년~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합계OOO을 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세액 전액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0.9.7. 제기하였다.(다) 이 건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1.4.4.~2011.4.26.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것을 지적(시정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고양세무서장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할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 OOOO OO OO OOOO OO(OO : 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173 (<time datetime="2011-12-30">2011.12.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6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6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