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8.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27,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볼 수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볼 수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 OOOO[대지 159.3㎡, 건물 연면적 579.95㎡(지하 1층·지상 5층)] 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에 OOOOOO 주식회사(OOOOO OOOO OOO OO OOOOO)로부터 OOOO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376,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8.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2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OOOO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건설공사표준도급재계약서, 보증보험증권,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판결문과 통지서, 공사공정예정표, 공사지명원 및 공사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현장소장 이OO의 수정사실확인내용, OOOOOO 주식회사 명의 기성금청구내용, 근로소득원천징수납부영수증 등에 따라 확인되는 만큼 공급자가 OOOOOO 주식회사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도 청구인은 과실 없이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축공사 현장관리소장인 이OO의 문답내용과 OOOO 신축공사대금지급내역을 보면 현장소장 이OO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OOOOOO 주식회사의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독립된 사업자 자격으로 OOOO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축공사대금이 전혀 OOOOOO 주식회사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인 사실을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건설업자가 아니라 신축공사 현장관리소장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나)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확인내용, 조사내용, 공사대금지급내역 등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확인내용상에는 OOOOOO 주식회사가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OO와 이OO 등에게 10억원과 28억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4.2.5.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OOOOOO 주식회사가 2003.7.19.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나) OOOOOO 주식회사 임직원인 전OO, 전OO, 이OO, 조OO, 신OO 등이 한 역할과 근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OO은 2001년 2월까지는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인 김OO이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 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OOOOOO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와 대금결제, 개인·법인인감, 법인통장·신용카드 등은 김OO이 관리하고 있다.
2) 전OO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1992.12.4.부터 1996.8.31.까지 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며 이OO은 OOOO 신축공사를 진행한 현장관리소장이다.
3) 조OO가 OOOOOO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에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OO가 지급받지 아니한 4개월(2002년 10월~12월, 2003년 1월) 급여(2,550천원×4=10,200천원)와 상여금(1,500천원)의 합계가 11,700천원이다.
4) 신OO은 OOOO 신축공사 최초의 공사도급자인데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조사공무원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지만 2004년 1월부터는 최OO가 거주하고 있고 최OO 배우자에게 문의하자 신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다) 조사내용 중 공사도급계약서 조사에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3.2.15.~2003. 7.15.이고 착공일이 2003.2.15.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착공일은 2002.8.25.로 등재되어 있어 착공일이 상이하고, 공사착공하기 전인 2002.7.11.~2002.8.12. 우선 지급한 금액이 97,5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OO로부터 문답서를 받은 결과 당해 공사도급계약서는 재작성한 것이며, 2002년 6월 청구인 배우자 강OO와 신OO(강OO 운전기사인 박OO의 친구)이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376,000,000원)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공사대금입금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2.7.1. OOOO OOOOO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서 20,000,000원을 출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어 이OO에게 문의한 결과 신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8.12. 직계비속 강OO 명의 OOOO OOOOO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서 72,500,000원을 출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2002.8.13. 2002.8.26. 30,000,000원과 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OOOOOO 주식회사의 입금표 외에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어 이OO에게 문의한 결과 신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9.18. OOOO OOOOO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서 20,000,000원을 출금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에게 문의한 결과 신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2.10.17. OOOO OOOOO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서 10,000,000원권 수표 5매(OO OOOOOOOO OOOOO)로 5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가운데 3매(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를 OOOO 지하실 터파기공사 책임자인 김OO에게 지급하자, 김OO는 OOOO OOOOOO 예금통장에서 박OO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고 19,800,000원은 OOOO OOOOOO에서 발행한 수표로 재교환하고 나머지 8,200,000원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강OO가 2002.10.23. 예금액 중 50,000,000원을 10,000,000권 수표 5매(OO OOOOOOOOOOOOO)로 출금하여 박OO에게 건네어 주고, 박OO은 OOOO OOOOOO에서 새로이 예금계좌(OOOOOOOOOOO OOOOO)를 개설하여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박OO에게 문의한 결과 신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6) 이OO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2003.4.18.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과 2003.5.13. 지급한 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이OO이 직접 수령하여 OOOOOO 주식회사에는 입금하지 아니하고 본인 책임하에 다시 공사비로 투입하고 OOOOOO 주식회사에는 별도로 보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OO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OOOO 신축공사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3.7.16.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OO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03.7.16. 37,6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OO에게 문의한 결과 당해 금액이 전OO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전OO 명의 예금통장을 소유하는 이OO이 직접 지급받아 OOOOOO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OOOO 신축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2003.8.12. 이OO 명의의 예금통장(OOOO OOOO OOOOOOOOO)으로 24,2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증빙서류와 이OO의 문답서 내용 등에 나타나나, 이OO에게 문의한 결과 당해 금액을 OOOOOO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OOOO 신축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9) OOOO 신축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표 1〉과 같다.〈표 1〉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 8.13.), 건설공사 표준도급재계약서(2003.2.15.),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통지서와 판결문, 최고서와 통고서, 공사지명원 관련 증빙서류, 공사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건축주)이 강OO이고 수급인(시공자)이 OOOOOO 주식회사이며 공사기간이 2002.8.13.부터 2002.12.30.까지이고 공사금액이 37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선급금액이 70,000,000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건설공사 표준도급재계약서에는 표준도급계약서내용과 공사기간만 달리 하여 도급인이 강OO이고 수급인이 OOOOOO 주식회사이며 공사기간이 2003.2.15.부터 2003.7.15.까지이면서 공사금액이 3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OOOOOO 주식회사, 2002.8.20.)에는 보험계약자가 OOOOOO 주식회사이고 피보험자가 강OO이며 보험가입금액이 37,600,000원이고 보험료가 216,760원이며 보험기간이 2002.8.13.부터 2002.12.30.까지로 약정되어 있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OOOOOO 주식회사, 2003.7.8.)에는 보험계약자가 OOOO 최OO이며 피보험자가 OOOOOO 주식회사이고 보험가입금액이 384,000원이며 보험료가 15,000원이고 보험기간이 2003. 6.1.부터 2005.5.31.까지로 약정되어 있다.
(라) OOOO 신축공사관련 분쟁서류인 주식회사 OOOOO의 채권가압류신청서(2002년 10월)와 통고서(2002.10.22.) 및 그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26단독 결정(OOOO OOOOOOOOOOO, OOOOO OOOOOO)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OOOOO을 채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OOOOOO 주식회사로 하며 제3채무자를 강OO로 하여 주식회사 OOOOO은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OOOO 신축공사 중 지하층바닥 기초보강공사를 1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02년 9월 당해 공사를 완료하고 2002.9.30. OOOOOO(주)에게 15,600,000원을 청구하자, OOOOOO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가운데 5,2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0,400,000원과 부가가치세 1,560,000원 및 가산금 156,000원 합계 12,116,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OOO 주식회사는 자금압박을 받아 부도일보직전에 있다는 풍문이 업계에 파다한데, 주식회사 OOOOO이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OOOOOO 주식회사가 강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행방을 감추거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강제집행할 대상물건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우선집행보전책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채권가압류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OOOOO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OOOO 지하층바닥 기초보강공사대금 15,600,000원(공급가액) 중 이미 지급한 금액 5,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주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가압류할 것임을 통고한 사실이 통고서의 내용이다.
3) OOOOOO 주식회사의 강OO에 대한 OOOO 신축공사 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강OO는 OOOOOO 주식회사에게 신축대금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강OO는 신축공사대금 12,116,0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OO지방법원 OO지원 26단독 결정문에 판시되어 있다.(마) OO지방법원 OO지원에게 조OO가 제출한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OOOOOOOOOO OOOOO, OOOOO OO), OO지방법원 OO지원 25단독 통지서(2003.8.21.)에는 채권자 조OO가 채무자인 OOOOOO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OOOO 신축공사대금 중 11,7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으나 (제3채무자인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채권자 조OO가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바) 청구인과 OOOOOO 주식회사가 서로에게 보낸 최고서, 통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OOO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통지서(OO OOO OOOOOO, OOOOOOO OO O, OOOOOOOOOO)는 강OO가 2003.1.15. OOOO 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 발송한 공문내용 중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답변이고 공사예정공정표(신축공사기간이 2003.1.13.~2003. 3.30.이고 건물준공과 인도는 2003.4.17.)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보낸 최고서(OOOOOO, OOOOOOOOO OOOOOOO)에는 OOOO 신축공사가 OOOOOO 주식회사의 부실공사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2002.12. 31.)보다 지연되어 청구인과 강OO가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2003.3.20.까지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OOO 주식회사가 강OO에게 보낸 통고서(OOOOOO, OOOOOOOOO)는 OOOO 신축마감공사가 완공단계이며 강OO가 2003.5.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성금 26,800,000원 및 공사대금잔금 85,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일부 기자재 부착 등을 마감하여 OOOO을 준공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내용이다.(사) OOOOOO 주식회사가 청구인(강OO)에게 법인 명의로 OOOO의 신축공사대금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통보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OOO 주식회사 현장관리소장 이OO이 강OO에게 통보한 기성금청구내역 및 옥상석공사 변경내역서(OO OOOOOOOOO, OOOOOOOOOO)는 OOO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기성금 합계금액 70,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석공사 변경내역서, 재료비의 단가와 금액, 옥상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이다.
2) OOOOOO 주식회사 현장소장 이OO이 강OO에게 보낸 공문(OOO OOO O, OO OOOOOOOOO, OOOOOOOOO)은 OOOOOO 주식회사가 강OO에게 불입금(가스공사대금 4,000,000원, 한전불입금 1,000,000원, 1~2층 배수공사대금 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고, 이OO이 강OO에게 보낸 다른 공문(OO OOOOOO OOO, OOOOOOOOOO OOO OOO O)상에는 OOOOOO 주식회사가 강OO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현재공정은 84%)하는 내용 [구체적 내용은「별첨 1」참조, OOOO 추가공사대금 33,480,000원, 공사공정예정표(공사기간은 2003.1.13.부터 2003.3.30.까지), 잔여공정표(건축공사·설비공사·전기공사) 첨부]이 기재되어 있다.(아) 조사당시 현장소장 이OO이 확인한 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1차 2004.4.29. 2차 2004.5.1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가) 이OO이 2001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는 OOOOOO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 2003년 3월 당시에는 OOOO 신축공사가 40%정도 진행되고 신축공사대금의 60%가 지급(강OO 운전기사인 박OO의 친구인 신OO에게 지급함)된 후 3개월 정도는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강OO를 만난 사실, 2002년 6월 착공된 OOOO 신축공사를 도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신OO이 수주한 사실, 신OO 책임하에 OOOO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지하실 터파기공사 책임자 김OO가 하자를 발생시켜 공사를 중단한 사실, OOOOOO 주식회사 건축기사 조OO(현장소장)가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신OO이 조OO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조OO가 현장소장을 그만두고 OOOO을 가압류한 사실, 신OO은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2003년 4월까지 OOOO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실 등이 작성되어 있다.
나) 이OO은 2003년 4월부터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이OO이 공사대금 가운데 191,550천원을 지급 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표를 건네 주고 OOOOOO 주식회사 명의 예금통장에는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OOOOOO 주식회사가 국세체납자이므로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신축공사대금을 입금할 수 없고 당해 공사대금을 공사비(공정공사비, 직영인부노임, 폐기물처리노임, 식대, 유류대) 등으로 직접 지출하고 O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OO에게 보고], 공사비가 부족함에도 전OO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직접 강OO에게 공사비를 요청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강OO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OOOOOO 주식회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OOOOOO 주식회사 직원 이OO은 2003년 4월 급여 2,100천원을 받은 외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O 신축공사대금을 강OO로부터 지급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이OO이 자기 책임 및 계산하에 OOOO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후 공사대금 191,550천원을 받은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그러나 1차 문답서와 2차 문답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1차 문답서에는 이OO이 OOOOOO 주식회사 상무이사로 공사현장에 파견되고 OOOO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아 1차 구두보고 후 신축공사비를 지출하였다 기재되어 있는 반면, 2차 문답서에는 이OO이 개인자격으로 OOOO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문답서와 2차 문답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OO의 1차 사실확인서(2004.11.29.), 2차 사실확인서 및 3차 사실확인서(2004.12.27. 및 2004.12.2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당시 문답서 내용과 다르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이OO의 사실확인서 1차 문답서는 2001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OOOOOO 주식회사의 건축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는 OOOO 신축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OOOOOO 주식회사 근무기간 중 급여를 수령하고 기술인협회에도 OOOOOO 주식회사의 소속근무자(건축기사 2급, 건축고급기술사)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이OO이 OOOOOO 주식회사 소속직원으로 OOOO 신축공사를 지휘·감독하고 급여 2,300,000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의료보험카드 등을 발행하여 사용한 사실, OOOOOO 주식회사 조OO 현장소장이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다가 퇴직하여 골조공사 완료 후 4개월 정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할 때까지 이OO이 OOOOOO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완료한 반면 이OO이 개인적으로 OOOO 신축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2차 사실확인서와 3차 사실확인서에는 이OO이 OOOOOO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 급여를 지급받고 기술인협회에서도 OOOOOO 주식회사 근무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의료보험카드를 발행한 사실, 조사공무원이 연락하여 방문을 하자 2003년 2월에 체결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문답서에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OO이 OOOO 신축공사 전체를 혼자 시공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하여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문답서 작성내용은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실제와 다른 내용인 사실, 1차 문답서는 조사공무원이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OO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 하여 서명날인한 것이나 이는 조사공무원이 추정하여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인 사실, 2차 문답서상에는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OO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OO초등학교 신축공사 OOOOOO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2003년 4월 OOOO 신축공사를 재개할 때 승리조합건설 주식회사 전OO 회장이 신축공사 마무리를 부탁하여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여 공사를 완결한 사실, 신OO이 공사대금의 60%를 지급받고 2003년 4월 전까지 실질적으로 OOOO 공사현장에 참여하였다는 진술내용은 이OO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임의기재한 것이며 이OO은 현장소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내용은 풍문으로 들은 것 외에는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공사비가 없는 경우 OOOOOO 주식회사 전OO에게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은 적이 없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OO이 직접 강OO에게 요구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진술내용도 신축공사비가 없어 OOOOOO 주식회사
전OO에게 요청하자 회사자금이 없으므로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고 청구서를 강OO에게 제시하여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내용을 조사공무원이 이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과세편의적으로 기재한 것인 사실, 이OO은 OOOOOO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OOOO 신축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공사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OOO 주식회사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표 2〉의 급여지급내역과 같이 OOOOOO 주식회사가 조OO와 이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조OO 및 이OO은 모두 일정한 기간동안 OOOOOO 주식회사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표 2〉(차) 청구인이 계약당시 확인한 공사지명원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사훈, 경영방침, 지명원, 회사조직표, 면허현황(건설업면허증, 건설업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업자등록증),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법인등기부등본, 공사실적현황 등을 보면 OOOOOO 주식회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8.30. 발급한 건설업면허증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업면허수첩상 2001년 시공능력이 토모건축 41억6000만원, 토목 34억4700만원, 건축 37억4600만원인 사실, 1994.10.31. 건설업(건축·토목)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1.4. 주택건설사업자등록한 사실,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는 16인의 건축기사, 토목기사 및 안전관리기사가 등재되어 있고 이OO(OOOO OO, OOOOOOO, OO)과 조OO(OOOO OO, OOOOOOO, OO)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법인등기부등본상 1994.10.6. 법인을 설립하며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건축기자재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2001.3.12. 전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전OO가 이사에 취임한 사실, OOOOO OOO 구청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외 68 곳을 공사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합계금액이 1999사업연도 32억8500만원, 2000사업연도 19억3800만원, 2001사업연도 79억9200만원인 사실, 공사지명원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카) OOOOOO 주식회사 사실확인서, 공사내역서, 입금표 등 공사대금수령 관련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금액과 설계변경금액이 〈표 3〉과 같고, 무통장입금증과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OO 명의 OOOOOO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에는 청구인이 2003.7.16. OOOO 예금통장에서 전OO 명의 예금통장으로 부가가치세 37,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입금표 내용은「별첨 2」와 같고, OOOO 신축공사일지에는 설계자 OOOOO사무소 정OO에게 2001.12.29. 1차 설계비용 8,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8.13. 2차 설계비용 2,500,000원을 지급하며 2002.8.13. OOOOOO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8.26.부터 2003.7.11.까지 신축공사대금으로 370,927,400원을 지급하며 OOO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에 공사금액 376,000,000원, 도급금액 332,955,436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3,123,121원과 1,305,185원, 안전관리비 8,257,294원, 일반관리비 13,318,217원 및 이윤 17,040,747원으로 되어 있고 총괄표·집계표는「별첨 3」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표 3〉(3)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 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O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표준도급재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아니고 계약금 외에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OOOO 신축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 아닌 통상적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OOOO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03.7.1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절차 및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제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2003.6.30. 이전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의 공사지명원 등을 확인한 후 O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OOOOO 주식회사 명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청구공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3.7.16. 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OO 명의 예금통장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7,6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 주식회사 OOOOO이 OOOOOO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축공사 가운데 지하층바닥 기초공보강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이 OOOOOO 주식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OOOO 신축공사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결정한 사실, 청구인과 OOOOOO 주식회사가 상대방에게 보낸 최고서와 통고서의 내용, OOOOOO 주식회사가 2004.2.5.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될 당시의 거래상대방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OO에 대한 1차 문답서와 2차 문답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OO 명의 1차 사실확인서, 2차 사실확인서, 3차 사실확인서에는 문답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당해 문답서를 중요한 사실판단근거로 삼기는 사실상 어렵고 기타 신OO과 김OO 및 이OO이 독립적으로 청구인에게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부과처분 근거서류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OOOOOO 주식회사 직원의 자격으로 이OO이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근로소득지급조서와 보유기술자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OOOOOO 주식회사의 공사지명원 관련서류, OOO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OOOO 신축공사일지와 공사대금수령관련 사실확인서 및 공사내역서 등에는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축공사대금을 OOOOOO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공사당시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므로 입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이OO이 작성한 문답서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법인에게 입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주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현장소장이 아닌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OOOO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5) 한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여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고), 이 건은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의 공사지명원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전OO)의 명함, 건설업면허증, 건설업 면허수첩, 수년동안 공사실적 등을 확인하고 당해 법인을 시공자로 정하여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해 법인이 통보한 공문에 의하여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법인에게 최고서를 발송하며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OOOO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고 OOOOOO 주식회사 명의로 신축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신축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만큼 당해 신축공사대금이 법인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만약 이OO 등이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OOOO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귀책사유 없이 OOOOOO 주식회사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 보기도 어려운 만큼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OOO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 1」「별첨 2」「별첨 3」집 계 표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별첨 1
- 별첨 2
-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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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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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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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171 (<time datetime="2005-12-30">2005.12.3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2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