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동 납세고지서는 2008.2.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의 경비원 김OO이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동일자에 교부한 사실이 동 아파트 제5초소의 “대리수령 등기(소포)우편물 교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심판원에 2008.5.19. 우편접수되었는데, 동 등기우편의 발송일자는 2008.5.16.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8.2.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5.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08.5.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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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875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