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고 있던 OOO 현지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01.11.16. 유상증자 2,0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액면가액 U$1)은 청구외법인이 실권한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479,927천원의 자본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주식감소액) 유보처분하여 2007.3.23. 처분청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3.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6.23. U$1,600,000을 출자하여 OOO현지법인인 OOO를 설립하고 2000.10.12. U$500,000을 증자하여 자본금 합계 U$2,100,000의 100%를 지분으로 2001.11.16. 유상증자 전까지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1.11.16. OOO는 유상증자(2백만주)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실권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U$1)으로 인수한 사실이, 2001.10. 작성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합작투자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OOO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바,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479,927천원의 자본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가) 청구법인 경정내역OOO(나) 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은 쟁점주식에 대한 분여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다만,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당초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게 될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 내용을 통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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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4731 (<time datetime="2008-10-08">2008.10.08</time> 의결),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8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8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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