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1990.5.18 부터 60일이 경과되는 1990.7.17 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인 1990.7.19 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2일 도과)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그에 기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1990.5.18 부터 60일이 경과되는 1990.7.17 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인 1990.7.19 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2일 도과)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그에 기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심판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60일)내 적법하게 청구되었으나 이에 앞선 심사청구를 보면 청구인은 고지서가 1990.5.18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날은 1990.5.20이므로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기산일은 1990.5.20부터라고 주장하나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 1733(1989.12.11), 88서 502(1988.7.21) 동지]따라서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1990.5.18 부터 60일이 경과되는 1990.7.17 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인 1990.7.19 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2일 도과)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그에 기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211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