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 제65조 등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1996.3.29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도로 36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3.7.10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로부터 받을 채권을 쟁점토지로 변제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1997.9.23 이의신청과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6.12.27 서울지방법원에 체납자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의 소송(1996.9.10 발급받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첨부)을 제기하여 1997.4.11 체납자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서울지방법원 96가합 90684)을 받아 1997.6.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소장사본 및 판결문과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1996.3.29 쟁점토지를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압류당시에는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날(1996.9.10)이나 소장접수일(1996.12.27) 이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1996.9.10)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587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0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0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