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3695의결일 2016.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2.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OOO(대표 OOO으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 이후인OOO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취소 한 것으로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2.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3695 (<time datetime="2016-12-05">2016.12.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6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6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