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0607의결일 1992.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분할되었다고 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거지역의 효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의 지번이 분할된 날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분할되었다고 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거지역의 효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의 지번이 분할된 날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58.2.25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 답 3,934㎡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0.5.31 지번을 분할하여 2,942㎡에 새로운 지번(32-20)을 부여하고 나머지 면적 992㎡(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를 90.7.2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91.8.18,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9,988,110원 및 동 방위세 2,179,2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4 이의신청을, 91.11.12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작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설사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농지는 90.5.31 지번을 분할한 농지이므로 지번을 분할한 날인 90.5.31을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번을 분할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이 건 농지는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76.3.27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고, 그 소재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이며, 76.3.27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에도 주거지역내의 농지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농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90.12.31 개정전)에서 “양도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토지는 그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지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 분할하는 것으로서 토지가 분할되었다고 하여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거지역의 효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농지의 지번이 분할된 날인 90.5.31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양도한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방위세법(90.12.31 폐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0607 (<time datetime="1992-05-14">1992.05.14</time> 의결),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